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재무장 (문단 편집) == 진행 [[상황]] == 2000년대 들어 [[미군]]이 대테러전에 집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방위력을 줄이고 그 공백을 동맹국과 연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에 극동 지역에서 자위대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[[공중급유기]] 도입이 좋은 예시이다. 현재 자위대는 [[소말리아]]와 [[지부티]]에 해외 파병기지를 두고 있다. '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'을 뒤엎는 변화가 시작했다. 2014년 [[아베 신조]] 내각 [[센카쿠 열도]] 문제를 중심으로 자위대의 역할변화를 위한 여론조성과 준비작업에 착수했다. 2014년 4월에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일제 무기 수출의 족쇄 역할을 하던 '[[무기수출3원칙]]'을 '방위 장비 3원칙'으로 전면 개정하여 족쇄를 풀어버렸다.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미쓰비시는 미국 레이시온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용 센서를 수출하고, 호주와는 잠수함 개발 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활동 영역을 넓혔다. 2014년 5월, 아베 내각이 각의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[* 구체적으로 1.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, 2.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, 3.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, 4.정부의 종합적 판단, 5.국회의 승인, 6.제3국 영해통과 시 당사국 허가를 얻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.]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,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5&aid=0000655903|#]] 한국 정부는 '우리 측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'고 해명했지만, '''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'''가 포함된 것이 의미심장하다. 남북한 간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미군이 말려들 경우, 미군 요청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69/0000006715?sid=100|#]] 드디어 2014년 7월 1일[* 날짜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데 자위대는 1954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. 60주년에 맞춘 것.], 아베 내각이 '집단자위권'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일본은 전쟁가능국가가 되었으며, 자위대도 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 활동상의 제약이 크게 축소되었다. 이로써 '''자위대의 태생적 한계는 사실상 사라졌다'''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06989024|#]] 2014년 10월 8일,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‘방위협력 소(小)위원회’를 개최, '''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작전 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'''하는 내용의 미·일 방위협력지침(가이드라인)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. 이제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, 전 세계를 무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22&aid=0002720249|#]] 2016년 12월 12일부터 남수단 평화유지군에서 활동하는 육상자위대가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'출동경호'와 '숙영지 공동방위'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2/12/0200000000AKR20161212017500073.HTML?input=1179m|#]] 또,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미국 등 타국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0890944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